은행권, 토허제 재지정에 대출제한 강화

2025-03-26 13:00:05 게재

강남3구 등 대상 주택대출 문턱 크게 높여

수신금리 인하도 … 예대금리차 더 커질 듯

은행권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에 따라 주택관련 대출의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등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대출 제한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수도권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지만 이번에 다시 틀어막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이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그동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27일부터 서울시 1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특히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과 선순위채권 말소·감액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처음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은행측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해 9월 이후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등의 전세자금대출을 막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말부터 기존 주택 처분, 신탁등기 물건지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올해 초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했거나 선순위채권 말소·감액 조건부 대출은 허용하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관련 대출 제한은 서울시가 지난 19일 토허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토허제 확대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한편 은행권은 예금과 적금 금리를 잇따라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26일부터 수신상품 2종의 기본금리를 0.30%p 낮췄다.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0%p 인하했다. 신한은행도 이르면 이번주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금금리를 인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25일 기준 대표적인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는 1년 만기 연 2.80~3.10% 수준이다. 약 2주 전인 이달 8일(연 2.90~3.30%)과 비교해 하단이 0.10%p, 상단이 0.20%p 내려갔다.

은행권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주택대출 제한 지침에 따라 대출금리는 빠르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46%p로 전달보다 0.03%p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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