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무죄…대선 후보자격 시비 차단

2025-03-27 13:00:04 게재

“공권력 낭비 말라” 검찰 정조준 … 대선 겨냥 민생 행보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유죄 꼬리표’를 달고 나가야 하는 상황은 일단 사라졌다. 대법원 판단과 다른 재판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대선후보자 자격 시비를 차단할 든든한 방패를 확보한 격이다.

이 대표는 무죄선고 이후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으로 내려가면서 “(검찰은)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공력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검찰을 정조준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26일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민주당내 독보적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변수에 시달려왔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윤-이 동반퇴진론’ ‘후보 교체론’ 등이 나돌았다.

또 ‘사법리스크’로 불리는 남은 5개 재판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탄핵정국 주도에 이어 민심 수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셈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반겼다.

한편, 이 대표는 26일 재판 후 곧바로 안동으로 이동해 이재민들을 위로했고, 27일에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청송·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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