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이자면제법 발의

2025-03-27 17:21:05 게재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대식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김대식 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자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현행 특별법은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지원 대상자는 해당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은 여야를 넘어선 정책적 공감 속에서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 정쟁을 넘어선 초당적 협치의 의미를 담았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의미한다. 매년 약 1500여 명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처지다.

김대식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업을 이어가는 것은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휴학이나 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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