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반건설 과징금 일부 취소

2025-03-28 13:00:03 게재

약 365억원 … 공정위 “2세 일감몰아주기”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일부를 취소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242억원 초과액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 과징금 약 366억원을 취소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그러나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중 삼성웰스토리 2349억원, SPC그룹 647억원에 이어 역대 3위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에 페이퍼컴퍼니와 다름없는 계열사를 여러개 만들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당첨 확률을 높였다.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2세들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2심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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