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육성’에 중국웹툰 수입…“위법 아냐”

2025-03-31 13:00:35 게재

법원 “구매 대상, 한국 생산작 아닌 인기작”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더라도 협약 위반은 아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웹툰업체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국고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콘진원은 2022년 5월 A사와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취지로 3억9000만원 규모의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자사 플랫폼에 추가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연재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로 같은해 5월 국고지원금 대상에 선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콘진원은 A사에 협약 해지를 통지하고 국고지원금 2억5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A사가 이미 보유·유통한 웹툰을 구매하거나, A사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웹툰을 구매해 국고지원금을 횡령했다고 봤다. 콘진원은 또 A사가 한국 인기 웹툰 작품이 아니라 중국 웹툰을 다수 구매해 기망했다고 짚었다.

이에 A사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게 아니라며 국고지원금 반환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먼저 A사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업체의 보유작품을 구매한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가 판권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웹툰을 구매한 데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A사가 구매 대상으로 삼는 웹툰을 ‘한국 인기 작품’이라고 기재해 그 대상을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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