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평균보수나 5명 이상 체불하면 ‘상습체불사업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최대 3배 손해배상 가능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이 3개월분 월평균 보수 또는 체불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구체화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상습임금체불근절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을 이상인 상습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규정했다. 또한 5회 이상 체불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로 구체화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관련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된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을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장기근속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