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잇따라
사세행 ‘정형식·김복형·조한창’ 내란방조 고발
국민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소송도 추진
공수처, 마은혁 임명 안한 최상목 수사 착수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과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커녕 결정 선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지연해 파면결정을 무산시키려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5인의 권리행사를 심대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 준비기일에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기대와 정반대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결정 선고 자체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파면 결정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헌재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재판관들이 파면선고를 아무 이유 없이 지체하고 있고, 최소한 선고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할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관들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08일이 되도록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변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못했다. 특히 오는 18일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6인 체제가 되면서 헌재 기능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이렇다보니 공수처에는 헌법재판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일반 시민들의 고발장도 쇄도했다고 한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방침을 밝혔다. 오는 4일까지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국회사무처에 수사관 등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사세행은 그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한 총리 역시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최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