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소상인 채무 변제 2일까지 연기
법원, 3차례 변제허가에도 3월말 기한 못맞춰
“소상인, 채권자목록에 포함 안 되게 할 것”
김병주 회장 ‘사재출연 약속 불이행 탓’ 지적도
법원이 홈플러스의 소상공인 상거래채무를 3월말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2일까지 완료하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이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의 소상공인 상거래채무 변제를 위한 사재출연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이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재출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에 파견된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부터 개시 후 3월 31일까지 상거래채무 689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하지만 3월말까지 소상공인 상거래채무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일 당일, 접수 11시간 만에 ‘선제적 구조조정’과 ‘ 포괄허가 결정’을 내리며 “상거래 대금지급, 가맹점주에 대금지급, 직원급여 지급 등의 정상이행을 통해 영업과 관련된 매입·매출채권을 가진 상거래채권을 정상지급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7·11·27일 세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가 영세 소상인들의 상거래채권을 3월말로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물품 및 용역대금의 상거래채권 합계 5613억원의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의 채권자목록 제출기간도 3월 18일에서 4월 10일로 연기해 줬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달 동안 발생한 납품대금과 정산금 등 비용은 법원에 조기변제를 허가받아 지난달 31일 기준 6893억원의 상거래채권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상인들에 대한 상거래채무는 3월말까지 모두 정산하지 못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상거래채무 변제는 현금보유분(가용금액)과 영업이익금으로 진행했다”며 “김 회장의 사재출연 관련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K 관계자는 ‘소상공인 상거래채무 변제를 위한 김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 이행’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거래채무 변제에는 김 회장의 사재출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는 3월말까지 지급 완료하기로한 소상공인의 상거래채무를 2일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3차례에 걸쳐 상거래채무 조기변제를 허가한 것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조속한 채무변제도 목적 중 하나였다”며 “4월 10일로 예정된 채권자목록에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상거래채무 변제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출연규모와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MBK에 대한 이른바 ‘먹튀’와 ‘사기’에 대한 금융권과 정치권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제가 보기엔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8일 김 회장의 사재출연에 대해 규모와 시기를 밝히라고 했지만 MBK는 침묵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