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에 포괄적 금지명령
최형록 대표 “회생절차·인수합병 병행 추진”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발란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24일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주지 못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부터는 상품 구매와 결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입점사는 1300여개에 달한다. 미지급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발란은 “정산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고 했지만, 결국 회생신청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회생절차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중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란은 담보권자나 금융권 채무가 거의 없는 구조”라며 “인수자 유치 과정에서 기존 입점사들이 지속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우선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란의 목표로 회생인가 전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안정적인 정산 기반과 거래 환경 복원, 파트너와의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을 제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