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봄행사에 불꽃놀이 제한 요청
2025-04-01 13:00:03 게재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까지
폭죽 사용 허가신청 불허·제한
경찰이 산불 방지를 위해 전국 봄철 행사에서 열리는 불꽃놀이 등을 제한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산불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이미 접수됐거나 향후에 있을 꽃불류(폭죽)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 또는 제한하기로 했다.
불씨 사용을 제한해 산불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행사에 꽃불류 사용 제한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이미 불꽃놀이 등이 허가된 행사의 경우 지자체에 취소·제한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의 경우 재검토가 이뤄져 총 12건의 꽃불류 사용이 취소됐고, 전남 보성군은 보성벚꽃축제 등 각종 행사 자체를 전면 취소했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 폭죽 판매 노점상을 단속하고, 방문객들의 폭죽 사용을 제한해달라고도 지자체에 요청했다. 필요시에는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농어촌 불씨 단속에도 나선다.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농촌 쓰레기 소각, 볏짚 태우기 등 위험한 불씨 사용에 대비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안내 후 계도를 원칙으로 하되, 재차 위반 시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거나 즉결심판 회부 등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산불 심각단계 해제 이후에도 지역별 상황에 따라 화재 우려가 있는 경우 꽃불류 허가 심의를 강화하고, 화재감시요원 배치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