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급증, 안전모 집중단속
1~2월 49명, 전년대비 사망 44% 증가
늘어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주요 원인
올 연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했다. 최근 고령층이 이륜차를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면서 고령 사망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4월 1일부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이륜차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34명) 대비 44.1% 증가했다. 이륜차 사망자는 2022년 484명을 기록한 이후 2023년 392명, 2024년 36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의 비중이 높았다.
올해 1~2월 이륜차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2.90명 수준으로 64세 이하 사망자로 집계한 1.15명보다 많았다. 최근 고령자가 이륜차를 생활용도로 많이 사용하면서 사망 비중이 비고령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이륜차 사망자의 69.4%(34명)가 생활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다 사망한 이는 30.6%(15명) 수준이었다. 배달용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비율은 73.3%로 높았지만, 생활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한 사망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비율은 50.0%에 불과했다.
경찰은 도시지역의 경우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도시 외 지역에선 생활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충분히 배치해 집중순찰에 나선다. 또 사고위험이 높은 고령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한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과 턱끈을 느슨하게 매는 등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엄정하게 단속한다. 도주할 경우, 캠코더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써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모 착용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