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불 인명 구조’ 외국인 선원에 장기거주 자격 부여 검토

2025-04-02 13:00:25 게재

영덕군 거주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씨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거주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의성 산불 당시 다수 인명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수기안토씨는 산불이 번지자 주민들을 업고 대피한 사연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그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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