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기, 사적연금 세제 혜택 높여야

2025-04-02 13:00:39 게재

세액공제 방식, 소득공제로 개선해 효율성 제고

40% 면세 인출 허용 등 퇴직소득 연금화 유인

국민연금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해 사적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인출 단계에서 40% 등 일시금 인출 면세 허용 한도를 신설해 퇴직자의 연금 자산 인출 부담을 줄이고 퇴직소득을 최종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인출 단계 과세, 이중과세 문제 발생 = 2일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기의 사적연금 세제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 여력에 영향을 미쳐, 사적연금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여,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높아져도, 연금액의 증가는 미미하므로 여전히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퇴직연금 세제는 퇴직연금 납입액과 투자수익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에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납입액 면세(Exempted), 투자수익 면세(Exempted), 퇴직소득 과세(Taxed) 방식(EET)이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나라에서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과세 방식이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도 EET 방식이 적용된다.

개인연금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2014년 이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하고, 투자수익은 면세, 연금소득에 과세한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누진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의 세금 감액 효과가 커지고,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의 고저와 관계없이 납입액의 일정액만큼 세금 감액 효과가 있다.

현재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며, 세액공제 비율은 12% 또는 15%이다. 연금의 인출 단계에서 현행 세법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연금계좌’에 통합해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고, 연금 외 인출시는 이연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때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나, 기타소득은 15%의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유사한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 처리가 서로 다르다. 개인연금과 IRP에 대한 납입액에 대한 세제 처리 방식도 소득별, 계좌별로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달라 복잡하다.

홍 연구위원은 “소득공제 방식은 납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인출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이 합당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은 납입 단계에서 일정 부분 세액을 덜어주는 셈이므로 인출 단계에서 과세할 때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방식 증가했지만 일시금 인출 여전히 높아= 2014년 정부는 퇴직일시금 수급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퇴직소득세제를 개정했다. 핵심 내용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소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연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도 이연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또는 40%)를 감면해 주는 준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한 과세 강화 이후 퇴직소득의 상당 부분이 연금계좌로 이체되고 있다.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시키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매년 연금소득 신고자가 늘고 있다. 2014년 6만명이던 연금소득 신고자가 2023년 99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연금이 아닌 인출 방식의 비중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가 연금계좌에 오래 머물며 연금 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

홍 연구위원은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년 퇴직자의 경우(또는 55세 이후 등 특정 연령 이후) 퇴직소득의 40% 정도를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세액 계산 과정에서 40% 정률공제를 허용하는 방식 대신에 적립금의 40%를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연금계좌에 이체된 이후에 연금외 인출되는 경우 중 상당 부분이 퇴직 후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며 “40%의 면세 인출이 허용된다면 퇴직자들은 우선 필요 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긴급한 자금 인출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인출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25%의 면세 인출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김영숙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