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20건 적발

2025-04-03 13:00:05 게재

편법증여 차입금 과다 등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과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될 때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거래 외에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정밀조사 이후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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