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선고

2025-04-08 13:00:04 게재

비상계엄 후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 등 이유

헌재,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등 헌법소원 38건도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선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비롯한 헌법소원 등 38건의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한다. 이번 선고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박성재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0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측 양쪽 대리인단에 통지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박 장관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박 장관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면,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관계자는 조지호 경찰청장만 남게 된다. 조 청장의 경우 헌재가 아직 변론준비기일을 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가 오는 10일 선고하는 사건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정족수 문제’ 권한쟁의 심판도 포함됐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을 표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151명)을 적용해 논란을 빚었다. 이런 우 의장의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명)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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