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상고심’ 언제 선고되나

2025-04-08 13:00:03 게재

대법, 7일 ‘상고심 소송서류’ 특별송달 촉탁

선고기한은 3개월 … 심리지연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에 선고가 날지 주목된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고시점이 더욱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상고심 소송 서류가 일주일째 이재명 대표에게 송달되지 못하면서 대법원이 관할법원에 특별송달 촉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대표의 사무실을 관할하는 법원이며, 인천지법은 자택 관할 법원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할 때도 두 차례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을 받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상고심 재판은 언제 선고될지 관심을 끈다. 법상으로는 항소심 선고가 있은 뒤 3개월 이내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 오는 6월 25일까지는 상고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거법 사건의 경우 상고심 선고에 걸린 기간이 약 4개월인 평균 11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 중 판결이 확정된 26명의 재판소요 기간은 평균 423일이었다.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17일, 항소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42일, 상고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9일이었다. ‘6개월(1심)·3개월(2심)·3개월(상고심) 법칙’을 지키지 않고 1심 선고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는 전체의 37%(10건), 항소심 선고까지 3개월 이상 걸린 경우는 90%(18건), 상고심 선고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는 78.6%(11건)이었다.

법원의 선거 전담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권고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항소심의 경우 통상 1심 선고일로부터 항소장 제출, 항소기록 송부, 항소이유서 제출 등 재판부가 심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2개월이 걸린다.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경우 항소심 접수일은 2024년 12월 6일이다. 2025년 3월 26일 선고되면서 약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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