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구에 전력망 이용요금 할인

2025-04-08 13:00:04 게재

산업부, 인센티브 방향 확정

지자체 15일까지 신청접수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특구)에 전력망 이용요금 할인과 기후환경비용 면제, 부가정산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분산특구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발전·판매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한전과 다른 요금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 규제특례를 통해 해외시장의 전력 신사업 모델을 적용,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분산특구에서 가까운 거리 전력수급이 활성화되면 전력계통 부담을 덜고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 이용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다.

분산특구 인센티브 방향에 따르면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 배전 고압 사용자는 기존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망 이용요금 할인도 검토 하고 있다. 할인율과 감면기간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기후환경비용 일부가 면제된다.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면서 새로운 옵션도 신설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하락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방 이전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주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우선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15일까지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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