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 상호관세’ 비상대응 체계 가동
5개반 구성, 원장 주재 매주 회의
“중소 협력업체 대응 방안 강구”
‘금융권 규제완화 방안 모색’ 지시
금융감독원이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미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원장은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매주 이 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 5개반(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 및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적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 협력업체(1·2차 밴더)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 아울러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및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주가 급락으로 ELS·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원칙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 지원 등 금융권의 역할이 커지면서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전산장애 등이 발생한 만큼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다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사고발생시 관련 법․절차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