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2025-04-10 13:00:02 게재

사건 담당 군 검사에 위력 행사한 혐의

대법, 상고 기각 “면담강요죄 성립 안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며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지난 2022년 9월 100일 간의 활동을 마치고 전 전 실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면담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는 등의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처벌 필요성은 있지만 면담강요죄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 규정에 따른 범행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며 “특가법 해당 조항의 입법 당시 자료를 보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2심은 1심에서 면담강요의 대상을 좁게 해석한 잘못이 있지만 면담강요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동의해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확장 해석해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엔 결과적으로 동의한다”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했다.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군무원 양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중사의 죽음이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모장교 소속 정 모씨는 징역 2년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강등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 가처분이 인용되며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불복했고 서울고법은 항소심 심리를 진행 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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