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직무 복귀

2025-04-10 14:51:06 게재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탄핵소추 기각

장시호 자료제출 거부 법 위반 “중대하지 않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의 질의.토론권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해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으며,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헌재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