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151석 재확인

2025-04-10 15:26:50 게재

헌재,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 각하

다수의견 “투표에 참여 안해 침해된 권한 없어”

소수의견 “투표기준 토론 기회 없다면 표결권 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헌재는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으므로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표결을 강행해 가중된 의결정족수(200석)에서 표결할 기회를 잃고 반대표 행사의 가치도 희석됐으므로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피청구인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표결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민주주의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 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론은 앞서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이뤄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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