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형사재판대 선 윤석열
재판정 출석 비공개 논란
‘국헌문란 목적’ 여부 쟁점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공판을 시작했다. 이후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측의 입장 진술, 증인신문 순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군경을 동원한 것이 폭동에 해당하는지 등이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첫 공판에는 검찰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도 지난 2월 국회에 출석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법원 및 재판정 출석 모습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하고 언론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 언론에 공개했던 것과는 다른 잣대여서 비판이 제기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