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종부세 완화 수혜자”

2025-04-15 13:00:35 게재

경실련 “3월 기준 60명 대상

중과 완화 이전이라면 82명”

윤석열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로 국회의원 상당수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완화 주장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 기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42억8547만원 중 부동산 재산이 약 19억5289만원(45.57%)으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의 주택(오피스텔·복합건물)만 놓고 볼 경우 65명이 무주택자, 173명이 1주택자, 61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다.

경실련이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에 기초해 집계한 결과 실제 납부대상은 60명(20%)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완화한 2023년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82명(27.42%)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그 납부액은 크지 않다”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시켜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정치권은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소수 정치권력자와 고위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다”며 “기본 공제액을 원상 복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비생산적인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그러나 도입 직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2022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라는 정책 방향 아래 2022년과 2023년 잇달아 종부세 대상과 세액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하향 등의 부동산 정책을 이용해 종부세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였다.

급기야 2024년 6월에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기조를 지원하기 위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고, 일부 야당 인사들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실련은 “일부 정치인들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라는 이유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종부세의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으며,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의 배경에 일부 국회의원 자신과 강남구 등 지역구민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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