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관련조례안 15일 본회의 통과
황대호 문광위원장 대표 발의
앞으로 경기도내 공공기관 등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이 제한된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해 도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조례는 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세력에 의해 미화된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동북아 최중요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다”며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그동안 한일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초선이었던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그동안 관련법 등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무명의병(無名義兵)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미 서울 인천 세종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경기도가 늦게 시행하게 된 만큼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문화정착과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