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 절반, 외국인 사무직 채용계획”

2025-04-16 13:00:02 게재

무역협회, 659개사 조사

준전문인력비자 편입 필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약 절반이 외국인 사무직원을 채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과 생산가능 인구감소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조사여서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중소 수출기업 65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 행정, 연구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채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이었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는 ‘해외시장 분석’(39.4%), ‘해당 외국어 능력’(20.6%), ‘해외 네트워크’(19.3%) 등을 꼽았다. ‘인건비 절감 차원의 채용’이라는 답변도 12.7% 나왔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 자격은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협은 “F비자는 구인 기업에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이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비자(E-7-1)’ 제도가 외국인 사무직 채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금 기준이 내국인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임금보다도 높아 외국인 사무직 채용을 확대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무협은 외국인 사무직을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신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은 기존대로 전문인력비자(E-7-1)에 남기고, 엄격한 임금 요건을 유지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꽃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현실에 맞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 요건을 완화하면 무역 업계 전반의 인력난 완화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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