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정 판결 15건 모두 유죄

2025-04-16 13:00:38 게재

경영책임자 실형은 1건뿐, 법인은 2천만~1억원 벌금형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건 15건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확정판결 현황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의 형량은 실형 1건(1년), 집행유예 14건(1~3년)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법인 형량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돼 최대 벌금 1억원, 최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중대산업재해 위반조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4건, 시행령 제4조 5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12건, 시행령 제4조 3호)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 1건당 평균 위반조항 개수는 3.4개였다.

이날 고용부는 2024년 하반기(7~12월)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7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2022년 2월 16일 세척제로 전자부품을 세척하는 작업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는 두성산업을 비롯해 △태성종합건설 △만덕건설 △뉴보텍 △상현종합건설 △신일정공 △에스와이 등이다.

중대재해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