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입법청원

2025-04-17 13:00:05 게재

충격음 실측, 등급기준 준수 등

경실련 발의, 박용갑 의원 소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법 제정안이 입법청원됐다. 시공사가 준공검사 때 공동주택 모든 동·호수의 바닥충격음을 실측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안’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원 소개를 맡았다.

청원안은 공동주택의 세대규모에 따라 ‘바닥충격음 등급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소음 피해자’는 생활 층간소음 및 바닥충격음을 소음전문가 등에게 위탁측정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소음 유발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층간소음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해 2가구 이상의 공동주거시설로 대상이 확대됐다.

경실련은 “2020~2023년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 87개사(87%)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비상식적이고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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