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 노인이 55%…맞춤형 돌봄·인권 보호 시급하다

2025-04-18 13:00:16 게재

20대 학대 피해 가장 많고 장애아동 피살률 6배 … 건강주치의제 개선 확대·투표 정보 접근성 높여야

지난해 등록장애인이 263만명이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노인의 비율이 55.3%에 이르러 맞춤형 통합지원이 시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아동청년 등에 대한 학대 수준은 여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주치의제 지지부진, 획기적 활성화 필요 = 18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1356명이다. 2023년 말 등록장애인 263만3262명)보다 1906명이 감소했고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5.1% 수준이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0%),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8.9%), 지적장애(8.9%)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55.3%(145만5782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 62만1450명(23.6%), 70대 57만8655명(22.0%), 80대 46만1367명(17.5%) 순이다. 6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2015년 42.3% →2020년 49.9% → 2023년 53.9% → 2024년 55.3%로 증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31.7%), 다음은 지체(16.6%), 뇌병변(15.8%), 신장(11.1%)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만6428명(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4928명(63.3%)이다. 남성 장애인은 152만5056명(58.0%), 여성 장애인은 110만6300명(42.0%)이었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가 급상승하고 있으므로 고령인구의 가장 심각한 위기인 건강문제와 돌봄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지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의 획기적인 개선과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있어 장애인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등록장애인의 현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장애인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 수 20대 최다 = 장애인 학대가 여전한 가운데 가장 큰 학대 피해를 보는 층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증가율은 17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았다. 아동과 청년 세대를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지와 보호가 필요하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사례 2969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1418건에 이른다. 장애인 학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학대 피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43명으로 전체의 1/4을 차지했다. 17세 이하(263명), 30대(228명), 40대(201명) 등의 순이었다.

어릴수록 더 많은 학대를 받았다. 소아·청소년 학대 피해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 주목된다. 2020년 17세 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총 133명이었다. 3년이 2023년 263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98%에 달했다.

지인에 의한 학대가 20.9%(297건)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234건), 아버지에 의한 학대(143건)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5.1%(640건)로 가장 많았다. 3~6개월 미만이 10.6%(151건)이었다. 1~3년 미만이 15.7%(222건)으로 나타났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반복되는 장애 가족 비극 = 장애 가족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장애아동 피살률은 전체 아동의 6배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국가 조기개입 필요성이 높아진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최신 통계인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가해(타살)로 사망한 0~9세 장애인은 인구 10만명당 6.1명이다. 장애아동 사망원인 중 6위였다.

최근 7년간 추이를 보면 2016년 8.0명, 2017년 7.5명, 2018년 3.5명, 2019년 10.0명, 2020년 3.2명, 2021년 3.1명 등 매년 평균 장애아동 10만명당 5.9명꼴로 살해됐다.

동일 연령대 전체 아동 중 가해로 사망한 경우는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0.8명으로, 매년 1명 안팎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장애아동 피살률이 6배가량 높은 것이다.

통계만으론 장애 아동의 정확한 피살 경위를 알 수는 없다. 다만 김제 사건처럼 부모 등 보호자가 장애인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 살해는 명백한 범죄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장애 가족의 극심한 고통이 작용한다.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장애 아동과 비교 시 타살로 사망하는 장애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하는 데이터”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김 교수는 “작년 6월 새롭게 도입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보호자들이 자살 생각이 줄었다고 증언했다”며 “장애 아동과 부모가 기댈만한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투표 정보 접근 어려움 =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3명 중 2명꼴로 투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말 ‘장애인 선거 참여 환경 모니터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권위 의뢰로 ‘사회복지연구소 가치’가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직후 장애인과 가족 220명을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당시 투표시설과 장애인 투표 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았고 정보가 충분했다’고 응답한 이는 32.3%(71명)에 불과했다.

응답자 41.8%(92명)는 ‘안내받았으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답했고,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도 25.9%(57명)나 됐다.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과 편의 제공이 투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9.5%(65명)가 ‘매우 그렇다’, 44.5%(98명)가 ‘조금 그렇다’고 답해 4명 중 3명꼴로 영향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등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13건 발의됐으나 모두 본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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