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관 다양화·소통·결정 존중”

2025-04-18 13:00:24 게재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오늘 퇴임 … 헌재, 당분간 ‘7인 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늘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의무를 강조했다.

퇴임을 하루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인하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 등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다.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또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체제’에서 김형두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