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25-04-18 13:00:28 게재

감금·결박·폭행 등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

파기환송심, 학대치사 인정 → 대법, 확정

12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두 차례 재판 끝에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묶어 카메라로 감시하고, 사망 직전에는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수십 회 때리고 18시간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당초 1·2심은 A씨의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 친부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는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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