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개시

2025-04-21 13:00:17 게재

21일부터 신청 접수

최대 3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을 위해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2월 17일 배달플랫폼사 협조로 별도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다. 이번에는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액이 1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융하거나 대표나 직원이 직접 배달한 경우가 해당한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해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올리면 된다.

배달·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배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빙자료다.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배달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은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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