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2025-04-21 13:00:17 게재

특허권자 정정기회 보장

무효심판 심리절차 개선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1일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무효심판제도 개선과 심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와 무효심판 청구인 간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권을 무효로 하기 전에 무효심결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준다.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무효심판의 심리절차도 개선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무효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 등의 제출기한을 엄격히 준수(적시제출 원칙)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권고한다. 청구항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추가 의견 내지 입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청구항 해석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심판제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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