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BK사건 검찰 이첩
홈플러스 채권 사기혐의
압수수색 등 곧 본격수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경영진 등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김소영 증권선물위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9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사·검사에 착수한 지 한달 만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이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고 사전에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존 절차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대검찰청은 현재 홈플러스·MBK파트너스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 이첩을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검찰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정황이 포착됐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난 2월 28일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달 초 “신용평가사·신영증권·MBK파트너스 검사와 관련해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 간 MBK·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검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된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예정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했다면 투자자들을 속인 채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회사의 부도위험을 숨긴 채 회사채를 발행해 사기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은 동양그룹과 LIG건설이 대표적이다. LIG그룹 경영진은 2011년 LIG건설의 회생 절차 신청 열흘 전까지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양그룹도 2013년 회사의 채무상환 능력이 없으면서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홈플러스·MBK 사건을 넘겨받은 후 자료 검토를 거쳐 조만간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