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윤석열 모습 첫 공개

2025-04-21 13:00:19 게재

오늘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 지하주차장 통해 법정 들어서

‘12.3 내란’ 사태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법원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입출입 이용도 지난 14일에 이어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1차 공판 때와 같이 윤 전 대통령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이번에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할 때는 구속 상태여서 법원 구치감을 이용해 출입했다. 당시에도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청사로 들어가면서 그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이날 2차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1차 공판에서는 검찰측과 윤 전 대통령측의 모두진술, 검찰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조 대령과 김 중령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이 이뤄졌고, 이들은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 있는데 나오게 한 건 증인신문에 있어서 (검찰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1차 공판 때 모두진술에서만 82분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쏟아내며 변론을 주도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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