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 없으면 농사 안된다”

2025-04-22 13:00:24 게재

농업인력 수요 올해 1450만명 달해 … 계절근로 외국인에 의존해야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가 1450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를 확대하고 내국인 농촌인력중개를 늘리는 등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필요한 농업인력 중 50%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로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시·군은 130개에서 134개로 확대하고 배정인원도 6만1248명에서 6만8911명으로 늘렸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하루씩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증가했다.

송미령(가운데) 농식품부 장관이 21일 전북 진안군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외국인근로자들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사진 농식품부 제공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성실근무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근로자가 농촌에서 거주하는 곳의 환경도 개선한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2027년까지 30곳을 건립할 계획이다. 향후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지역 농협이 모두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에 대비한 계절근로자 전용 안전보험 가입도 유도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전용 안전보험은 올해 1월 도입해 3월말 기준 1227명이 가입했다. 안전보험은 체류기간에 따라 보험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고용계약 확인 만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구직자에게도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한다.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 9곳과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180곳을 통합 운영해 인력이 부족한 곳에 타지의 유휴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번기 동안 매주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농협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열어 계절근로자 신속 도입, 일손돕기 우선 투입 등 신속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1일 전북 진안군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농업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지만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도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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