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감찰간부 ‘알박기’ 논란
박성재 장관, 대선 40여일 앞두고 공모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보은인사’ 뒷말
“오랜 공석으로 업무 차질, 정상적 인사”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장관이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한 데 이어 검사장급 핵심 감찰직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모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가 인사를 서두르면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장관 명의로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공개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1일까지로 법무부는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인선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10년 이상 국가·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했거나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법무부 감찰관은 검사 등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사건 조사,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 감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 비위행위 조사, 사무감사, 기강감사 등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류혁 전 감찰관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다. 대검 감찰부장 역시 지난해 11월 이성희 전 부장의 임기 만료 후 5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감찰 업무를,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보니 법무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모절차에 나선 것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윤석열의 내란에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담당할 기관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이라며 “조기 대선의 분주한 틈을 이용해 친윤 검사를 앉힘으로서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 퇴진을 앞둔 권력이 검찰 감찰시스템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알박기 인사”라며 “감찰받아야 할 자들이 감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탄핵심판으로 밀렸던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비어있다 보니 관련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공석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이 지난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16대 이사장에 김 변호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냈고,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특히 박 장관과 나이가 같고 고려대 법학과를 함께 다닌 인연이 있어 임기 말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은 노조와의 갈등이 심해 전임 이사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임한 바 있다”며 “보은성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