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2025-04-22 13:00:46 게재

법원 “해체공사 부실, 중과실도 인정돼”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관리자들은 해체 작업자들이 해체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작업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과실에 이르므로 영업정지 8개월을 명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즉시 항소하면서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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