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휘발유 리터당 40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조치 두달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6월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는 등 인하 폭은 축소된다. 이날 조처에 따라 5월부터 휘발유는 1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6개월 한시 인하’를 처음 시행한 뒤 15번째 일몰 연장이다.
다만 휘발류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이번 조처로 휘발유는 1리터당 82원 인하된 738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경유는 87원 내린 494원이 부과되는 조처가 6월30일까지 유지된다.
기재부는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과 각 시・도는 오는 7월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