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은행 재조사 마무리…6월쯤 제재수위 결론

2025-04-22 13:00:53 게재

‘정보교환→대출 조건 영향’ 증거 보강 … 법인고발 의견은 빼

‘정보 교환 담합’ 제재 첫 사례 가능성 … 과징금 규모는 더 커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했다.

제재수위는 6월쯤 결정될 전망이다. 재조사 결과, 검찰 고발의견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관련 매출액은 크게 늘어나 과징금은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LTV정보 공유하며 대출조건 결정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향후 제재의 기준선이 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재심사 명령을 받은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12일과 17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재조사를 벌인 뒤 약 두 달에 걸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새로 작성했다.

공정위는 새 심사보고서에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뭐가 달라졌나 = 1차 심사보고서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새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했다.

1차 때는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관련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천억원대로 예상된 과징금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관과 은행 측의 입장을 대부분 확인한 만큼 심의 결과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내달초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쯤 전원회의를 열고 재제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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