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 임금체불 늑장대응에 ‘빈축’

2025-04-23 13:00:29 게재

‘버스기사 교육비 미지급’ 1년, ‘대전 P카페’ 5개월 미해결 … 정의당 비상구 “신속수사” 촉구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5인 미만 위장’ 사업체로 임금체불한 대전 P카페와 대전지역 버스기사 법정의무교육 교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22일 대전시 서구 대전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비상구에 따르면 대전 P카페는 유명 음식점 등을 수십개 운영하며 직원 30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는 J씨다. J씨는 P카페를 창업하면서 대전시 동구·중구·유성구 등 3개 지점을 배우자 아들 딸 명의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P카페 직원들은 3개 지점을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도 없이 옮겨다니며 근무했고 관리자 역할을 하는 실장은 단체 카톡방에서 3개 지점을 한꺼번에 관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제공의무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피해 노동자들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김 모 근로감독관이 조사도 없이 합의를 종용하며 처벌불원서 작성까지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 결국 대전고용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김 근로감독관을 ‘경고’ 처분했다.

대전 P카페 사건은 진정·고발 제기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업주 J씨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1주일에 7-80시간씩 근무하던 노동자 6명에 대한 체불액 총합이 고작 46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최근 교체된 근로감독관이 6명에 대한 체불금품 총액은 5278만원에 달했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기획팀장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을 터무니 없는 가치로 후려쳤다”고 지적했다.

대전고용청은 지난해 2월 8일 제기된 대전 버스기사의 법정의무교육 교육비 미지급 사건도 진전이 없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교육을 근로시간 이후에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들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1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언론에 비친 모습만 보면 대전고용청은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체포도 불사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왜 그 결연한 원칙이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인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체불액이 축소되고 근로감독이 유야무야 되는 동안 피해를 떠안는 것은 노동자들”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전고용청은 진정성 있는 사건조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P카페 진정인 김하은(가명)씨는 “고용청은 노동자들을 위한 부서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홍 대전지역버스노조위원장도 “이미 수차례 조사와 수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도대체 대전고용청은 노동자를 위한 고용청인가,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청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용청 관계자는 “두 사건 처리가 늦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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