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생계비 보장” “영세업체 부담”

2025-04-23 13:00:33 게재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갈 길 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인데 올해 최저임금위는 이러한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고 했다.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12월 정리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았다.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가장 많은 26.2%가 3~6% 미만, 25.9%는 3% 미만을 선택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하지만 법정 시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임금실태 등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다음달 13일과 15일 현장의견을 청취한 뒤 같은 달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주2회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