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추락 사망’ 한신공영, 벌금 확정
대법, 산업안전법 위반 벌금 700만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상고심 변호 맡아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상고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신공영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신공영 현장소장과 A사 현장소장도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2019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12m 아래의 승강로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승강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A사와 시공사 한신공영 등이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한신공영과 A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했다. 회사 현장소장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신공영 등 피고인들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작업을 마친 후 다음날 작업량을 줄일 목적으로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이 금지된 사고 현장에 올라가 작업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한신공영 법인,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상고심부터 참여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안법 위반죄의 성립,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종결한 변론의 재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소송절차에 법령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에서 2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 무죄 선고로부터 약 네 달 후인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로 합류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