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주식대금 위해 티메프 돈 빼돌려”

2025-04-23 13:00:45 게재

검찰 “이사회 의결없이 거액 자금 유출했다”

구영배 “경영판단에 따른 것 … 고의 없었다”

검찰이 ‘1조8500억원대 미정산’ 사태에 대해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등의 회사자금을 자신의 주식대금을 위해 빼돌리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대표는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종전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우선 구 대표가 2019년 9월~2023년 3월 영업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였던 큐텐의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시도했다가 좌절된 것을 꼽았다. 구 대표가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3사로 하여금 730억원 상당을 큐익스프레스로 지출하도록 한 것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11월~2023년 6월 구 대표의 주식대금으로 선급금을 가장해 150억원이 지원됐다. 여기에 2023년 7월~2024년 1월 대여금 형식으로 166억원이 유출됐다. 게다가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대금을 충당하고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등의 자금 1100억원을 빼돌렸다. 하지만 거액의 자금이 유출되는 과정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상환되지도 않았다. 검찰은 이를 ‘횡령죄’로 봤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은폐’를 통해 이들 회사의 재정위기를 속여 33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티몬의 정산대금 5000억원을 10분의 1로 축소한 461억원으로 보고하거나 허위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당국의 관리와 통제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 오류로 정산되지 않는 것처럼 거짓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상품권 돌려막기, 높은 할인율도 티메프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검찰은 “티메프는 지난해 7월 어느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다”며 “선주문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티몬 캐시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충당했지만, 티메프가 1025억원 정산자금을 큐텐에 지급한 결과 순차적으로 정산지연이 발생하다 결국 같은 해 12월 큐텐과 티메프 모두 회복 불가능한 재정상태에 이르게 됐고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는) 셀러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언론에 허위보도하도록 해 33만명으로부터 1조8500억원을 가로채기에 이르렀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대표측은 이같은 검찰 주장에 하나하나 따지며 맞섰다. 구 대표측 변호인은 “(구 대표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전략적으로 경영 판단을 했지만 실패에 이르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측은 “최초로 정산지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360억원 규모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이후 위메프 정산지연에 대한 대대적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전자기기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대량 환불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스닥 상장 지연은 미국 금리 등 외부 요인 때문이었지 회사 내부엔 문제가 없었다”며 검찰이 배임·횡령의 근거로 삼은 큐익스프레스 상장 지연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 사업 특성상 장기간 적자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적자가 현실화 됐다고 해서 기업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회복할 기회를 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3일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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