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골목형상점가 늘었다
2025-04-24 10:16:07 게재
자마장시장 추가
상인회 등록 마쳐
서울 광진구에 골목형상점가가 한곳 늘었다. 광진구는 자양로11길 일대 자마장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자마장시장은 광진구에서 네번째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됐다. 자양동의 옛 지명인 자마장리에서 이름을 따왔다. 조선시대에 암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던 곳이다.
상점가는 길이 320m 구간에 걸쳐 있고 전체 면적은 4135㎡ 규모다. 현재 82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맞은편 자양전통시장 남문과 이어져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자마장시장은 시설·경영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주민들도 한결 이용이 편해진다.

앞서 광진구는 지난해 6월과 12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잇달아 개정했다.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절차였다. 그 결과 올해만 2개 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 현재 광진구에 등록된 시장은 총 11곳이다. 7곳은 전통시장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골목 특유의 정겨움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자마장시장이 지역경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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