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2025-04-24 00:00:00 게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