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원

2025-04-25 13:20:00 게재

금천구 소송경비 지원

주거안정비는 50만원

서울 금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금천구는 다음달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특히 피해 이후 법적 대응이나 이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여럿이다. 금천구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사업을 구상했다.

금천구청
금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소송경비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사진 금천구 제공

피해 주민들은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이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와 인지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월세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를 지원한다.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도 가능하다.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627-1326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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