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특례 채무조정’으로 연장 가능

2025-04-25 13:00:17 게재

서금원, 일부 상환시 연장

무직자와 연체자 등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후 상환이 어렵다면 특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상품에 대해 맞춤형 특례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활한 채무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출만기가 경과했더라도 일부상환금만 납부하면 만기를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소액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대 100만원을 1년간 빌릴 수 있으며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만기에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일부상환 조건부 만기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자가 일부상환금(최초 대출실행금액의 10%+미납이자)을 납부하면, 일부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약정일로부터 최장 5년간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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