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 출연금 증액 논란
부산시 “강제사항 아닌 권고”
시의회 “사전 절차 지켜야”
28일 부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의 부산의료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 결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절차 이행과 출연변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보류한 가장 큰 이유는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출연금 증액안인데도 시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방출자출연법과 시행령에는 출연금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보다 10% 이상 증액될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부산의료원의 올해 총 출연금은 본예산 86억8400만원에 이번에 제출된 증액요구안 88억원을 더한 174억8400만원이다. 지난해 출연금 총액인 131억1400만원보다 43억7000만원(33%) 증가한 셈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시의 의견은 다르다. 법에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시의회 동의안 제출 전에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시가 절차 논란에도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부산의료원 경영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5월에 있어 심의를 거친다면 동의안을 6월 정례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든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전 심의는 권고사항”이라며 “시의회가 동의안과 추경안은 같은 회기에 동시에 올리지 말라고 해 어쩔 수없이 먼저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미리 절차를 거칠 시간이 충분했다는 시각이다. 시가 지난해 말 부산의료원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총 257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계산까지 마쳐서다. 다만 너무 큰 금액이어서 절반으로 줄인 125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예산실에 요청했는데 최종 예산은 87억원만 편성됐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사전에 출연금 증액안을 준비해 미리 운영심의위 절차를 거쳤다면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시각이다.
신정철 시의원은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로 충분히 절차를 당겨서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