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회사 접대요구 금감원 직원 “면직 정당”

2025-04-28 13:00:33 게재

법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 징계사유 해당”

금융감독원이 감독 대상 금융사로부터 향응을 요구해 받은 소속직원에 대해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은 2022년 12월 보험대리점 검사 기간 중 보험영업검사실 소속 A씨가 수검기관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접대를 요구해 총 66만8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외부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3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유로 A씨를 면직처분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를 담은 징계처분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서 함께 재심청구도 안내했다.

A씨는 금감원의 안내에 따라 재심청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금감원의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금감원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2024년 1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재심 사유가 없어 청구를 불허하는 경우엔 징계위 개최가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금감원의 A씨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향응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A씨는 이미 금감원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재심사유가 없어 별도 징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수검 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데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도덕성· 청렴성과 존립 목적에 현저한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식사를 한 번 하면 좋겠다’며 문자를 보내는 등 능동적으로 향응 제공을 요구한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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