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금융위원회 안건 소위 통과

2025-04-29 13:00:02 게재

내달 2일 정례회의 ‘조건부 승인’ 최종 결론

안건 소위, 세 차례 회의 끝에 쟁점 정리

금융당국이 내달 2일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안건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는 내달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안건 소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안건 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후 세 차례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했다. 이달 10일 2차 회의에서 이미 상당히 의견을 모았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을 더 높이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 등의 부대 조건을 붙여 승인안 통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면서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에 제동이 걸렸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돼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으면서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금융위로 넘어갔다.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적으로 금융위에 재량권을 준만큼 승인 여부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금융위의 최종 판단에 달린 문제였다.

금융위 안건 소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사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사전조율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정례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정례회의 이전에 안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 후 정례회의에 회부하는 구조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6156억원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년 동기(8240억원) 대비 25.3% 급감한 것이다. 다만 우리금융지주의 1분기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42%로 전 분기 대비 0.29%p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2%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말 권고치를 넘긴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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